전라남도 무안군
생활안정 기타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농가주택 수리, 장비 구입, 초기 영농 비용 등을 보조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의 농촌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연초(1~2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 최종수정 | 2026-03-09 |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