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이나 곡물건조기, 지게차 같은 농기계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해요.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함께 현대적인 농업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제도예요. 덕분에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식량원예과(061-450-4062) |
| 최종수정 | 2025-12-05 |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