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행정·안전 현금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영암군민이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안전 확보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농협손해보험, 주민센터 |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1644-9666),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