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영암군 생활안정 기타(교육)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문의처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0614702122)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삼호서초등학교(배치) 및 관내 초등학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내국인 강사 각 1명 인건비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 원어민 강사 순환 강의(삼호서초↔삼호중앙초↔대불초↔용당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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