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생활안정 기타(교육)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문의처 |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0614702122)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삼호서초등학교(배치) 및 관내 초등학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내국인 강사 각 1명 인건비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 원어민 강사 순환 강의(삼호서초↔삼호중앙초↔대불초↔용당초)
- 원어민 보조교사‧내국인 강사 각 1명 인건비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 원어민 강사 순환 강의(삼호서초↔삼호중앙초↔대불초↔용당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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