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
| 최종수정 | 2026-01-26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