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생활안정 현금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
| 최종수정 | 2026-01-2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
지원내용
○ 국산김치를 사용해 김치협회로부터 지정 받은 외식업소에 대해 식자재 구입비 지원
○ 김치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김치완성품은 도내 소재업체 생산물을 남도장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 지원
○ 김치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김치완성품은 도내 소재업체 생산물을 남도장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신청
○ 지급방법 : 남도장터 위탁업체로 송금
○ 지급방법 : 남도장터 위탁업체로 송금
구비서류
-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 지정서
-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