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주거·자립 현금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영암군은 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중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결혼장려금을 최대 500만 원(3년간 3회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1차는 도내 6개월 거주 + 부부 중 1명 영암군 거주, 2‧3차는 부부 모두 영암군 계속 거주 시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