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생활안정 현금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기준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비용의 차액을 연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관내 지정정비소(접수대행),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460)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지원내용
○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7. 3.)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7. 3.)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영암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지정정비소
구비서류
1.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검사비 영수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검사비 영수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