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주거·자립 현금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영암군에 전입한 세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영암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전입세대에게 1인당 10만 원(1회 지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며, 전입일 기준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청책팀(061-470-2080) |
| 최종수정 | 2026-01-2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