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선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여 어선 안전과 어업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