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내수면 양식 농가가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받아 양식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