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내수면 어선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여 안전한 어업 활동과 경영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