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임산물 택배비 지원
임산물 생산 농가가 생산한 임산물을 유통할 때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유통비 부담을 줄이고 판매를 촉진합니다.
| 신청기한 | 연초~ 예산 소진시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산림휴양과(061-470-2422) |
| 최종수정 | 2026-06-04 |
지원대상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임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시 : 신청서, 경영체
정산시 : 정산서, 택배비 발송 증빙내역
정산시 : 정산서, 택배비 발송 증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