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일자리)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축산 농가가 가축 돌봄 및 사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지역축협 |
| 문의처 |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 기타 : 영암축협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축산업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