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 신청기한 | 사업계획 시달 시기에 따라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스템에서 해당농가 별도 추출하여 바로 지급
- 시스템에서 해당농가 별도 추출하여 바로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경영체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