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영암군 생활안정 현금

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인이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과 초기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와 농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최종수정2026-01-30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구비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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