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 최종수정 | 2026-01-26 |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