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생활안정 현금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신청기한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 통장사본
2.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