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