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생활안정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총무과(061-530-553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