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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생활안정 현금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해남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만 65세 이상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본인(참전유공자 제외) 및 만 65세 이상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각각 월 14만 원씩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61-530-532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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