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고용·창업 현금(융자)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제산업과(061-530-535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15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