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의 수질 개선과 질병 예방을 위해 미생물제를 지원합니다. 건강한 어류 양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