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내수면 양식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