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의료 현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61-430-5293)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