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430-306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