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강진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정책과(061-430-3065)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