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주거·자립 현금
귀어자 정착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430-326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