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군민행복과(061-430-317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지원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