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생활안정 현금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지원내용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1회 한정)
신청방법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