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새로 전입한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가구당 5년간 최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요.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