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결혼한 부부에게 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