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선양승기 공급
어업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위해 어선용 양승기를 지원합니다. 어선 운항과 양식 작업 효율을 높여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860-599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