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고용·창업 현금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귀농·귀어한 청년과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정착에 도움을 줍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에도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61-860-595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