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