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의료 현금
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를 회당 30~15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