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생활안정 현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접수기관 | 접수불필요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79-3272)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