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화순군 생활안정 현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신청기한신청불필요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기관접수불필요
문의처사회복지과(061-379-3272)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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