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임신·출산 현물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산후 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 보약을 지원합니다. 산모의 체력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061-379-598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 작성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 작성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