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운영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79-3651)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