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생활안정 이용권
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문의처 | 경제교통과(061-850-5514) |
| 최종수정 | 2026-04-01 |
지원대상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지원내용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신청방법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2.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3.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2.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3.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