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61-850-5318) |
| 최종수정 | 2026-04-25 |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