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케어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