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생활안정 현금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가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할 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