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