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정책실(061-830-583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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