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정책실(061-830-5380)
최종수정2026-01-13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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