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38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18~49세)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부부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5백만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