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라남도 고흥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청년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료와 초기 농업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지 임차와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인구정책실(061-830-583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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