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830-6849)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