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새롭게 전입한 가정이 지역 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05)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