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을 시작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해 새로운 생활 준비를 돕습니다. 초기 생활비나 가구 마련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