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주거·자립 현금(융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부부가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이자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 최종수정 | 2026-01-13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 연 최대 1백만원/3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